협력사에만 불리하게 거래조건 변경…거래상 지위남용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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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에프앤비는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치킨 전용유를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전용유를 각 가맹점으로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과 연단위 계약갱신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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