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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 (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높여달라” 동의 5만명 돌파…국회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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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동의 5만명 넘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강화 법안’

    “19세 미만으로 높이고 강간 5년 이상 유기징역”을

    헤럴드경제

    국회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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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 상향을 요구하는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자가 5만명이 넘는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 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 기준 5만 40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글이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고,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해선 국회 또는 정부가 필요한 조처를 한다.

    해당 청원은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을 높여 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따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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