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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이슈 세계 속의 북한

러 “남한 무인기 북 주권 침해, 무모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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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1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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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전쟁 상태 때 지체 없는 군사 지원을 약속한 북한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북러조약)’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러시아는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 드론 삐라(전단) 사태와 관련해 “북한 주권 침해”라며 한국을 비난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안이 “(하원)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국빈 방문했을 때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맺은 조약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준을 위해 두마(하원)에 이번 조약안을 제출한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 22조를 보면 ‘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북한도 조약 비준 절차를 마친 뒤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해야 최종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북한은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했지만, 회의 관련 보도가 아직 나오지 않아 북한의 조약 비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 조약 4조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1961년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와 근접한 내용을 담았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남한의 ‘평양 무인기(드론) 전단 살포’ 주장에 대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남한의 행동은 독립 국가의 합법적 정치 체제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는 북한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내정 간섭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제 무력 충돌로 인한 긴장 고조를 조장하는 무모한 행위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중대성명을 내놓으며 한국이 지난 3·9·10일 심야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그 뒤 이틀째 담화를 냈고, 14일엔 “서울의 깡패들이 상황 판단을 못 한다”며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하는 등 남북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13일 북한이 러시아군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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