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 선고유예…김 의원 "피해자에 죄송"
김미나 창원시의원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기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적고,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으며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검사가 주장하는 벌금형보다 형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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