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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뉴진스 하니가 국감서 띄운 화두…연예인은 근로자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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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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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속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현재 노동당국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지만,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하니 “회사에서 싫어한다는 확신 생겨”



하니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내) 매니저한테 ‘무시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며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데뷔 초반부터 (회사 내) 어떤 높은 분이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아줬다. 직업을 떠나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근에 (직장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서 회사 직원분들이 뉴진스를 욕하는 걸 봤다. 회사에서 저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뉴진스 동료들과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다른 아이돌팀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메이크업을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고 해명했지만, 하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의지도, 어떤 조치를 취할 의지도 없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하니는 발언 말미에 눈물을 흘리며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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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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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건



현재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관련 진정서를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건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앞서 고용부는 2010년에 연예인을 근로자가 아닌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에도 그때와 다르게 해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도 이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좀 적용하기가 힘든 현실이 있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를 들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야구선수 김하성이 보라스 에이전시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렇다고 김하성이 보라스에 소속된 근로자는 아니지 않느냐”며 “연예인 전속 계약은 고용 계약이 아닌 일종의 위임 계약으로 봐야 한다. 또 소속사가 직접 소속 연예인들을 지휘 감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법적 시각으로 접근하기 보단 본질적으로 매니지먼트 업계에 만연한 인권 침해를 바로잡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예인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예인도 소속사의 주문대로 공연이나 연습 등을 정해진 시간에 수행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장소를 지정받고 이에 구속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도 “나이가 적은 아이돌의 경우 소속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5명 사망’ 한화오션…작업중지 해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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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환노위 국감에선 올해에만 근로자 5명이 숨진 한화오션과 산업재해 감독 의무가 있는 고용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지난달 9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30m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부 통영지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는 한화오션의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검토해 지난 10일 명령을 해제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는데도 고용부가 섣불리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오션의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과 그물망 등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심의위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중지 해제 결정을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한화오션 작업 현장에 난간 그물망이 벌어져 있는 영상을 공개하며 “2억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에도 불법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한화오션 책임자, 대표이사를 구속해야 안전조치가 예방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선재 고용부 통영지청장은 “근로감독관과 안전공단 전문가 총 4명이 2인 1개조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한 뒤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며 “어제(14일)부터 감독이 진행 중이다. 중점적으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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