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1억원과 변제금 제외한 105억 추징도 요청
피고인 "삶 다할 때까지 변제 책임 다할 것" 선처 호소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2024.6.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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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30대 직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15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 씨(30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A 씨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05억414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건 피해액은 총 약 180억원으로 그 중 105억 상당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기소전 몰수 보전으로 확보된 44억원을 제외해도 실질 피해액은 약 60억원 이상이 된다”며 “사실상 회복 불가한 금액이 60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공소장에도 명시돼 있듯이 A 씨가 근무한 영업지점에서는 결재권자가 외근 중일 때 담당 직원이 대출 결제를 대신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피해자인 은행에게도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었던 점, 70억원 상당을 변제한 상태에서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엄청난 피해금을 한평생 변제한다해도 어렵겠지만 제 삶이 다할 때까지 변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우리은행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12월12일로 잡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있는 대출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약 2억 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이 계좌를 추적한 결과 A 씨는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상환하는 데 약 27억원, 그 외에 전세보증금 지급과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약 3억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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