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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사설] 선거 뒤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정권·검찰 공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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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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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10·16 재보선이 끝난 뒤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도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와 정황이 차고 넘치는데도 기어이 무혐의 처분을 강행하려는 검찰의 후안무치가 놀라울 따름이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과 정권이 한 몸이 돼 공정과 상식을 팽개치는 것은 곧 공멸로 가는 길임을 깨달아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미 내부 결론을 내려놓고도 선거를 피해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부터가 정치검찰의 행태로 비친다. 무혐의 처분이 가져올 여론의 질타를 모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처분할 때는 브리핑 장면을 촬영하지도 못하게 했다. 검찰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긴 게 아닌가. 이번에는 명품백 사건 때 소집했던 수사심의위원회마저도 거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당시 두차례 열린 수심위는 기소·불기소로 엇갈린 결론을 냈는데, 이번엔 수심위에서 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검찰은 수사팀 외부 검사들이 수사팀의 결론을 반박하는 이른바 ‘레드팀’을 운영한다지만 요식행위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주가조작에 돈을 댔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전주’ 손아무개씨도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모녀가 23억원가량의 이득을 본 김 여사를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검찰이 덮는다고 해서 유야무야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의혹의 근거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전방위적이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명품백 사건과 묶어 ‘출장 조사’ 한차례에 그쳤다. 수사를 했다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다.



그럼에도 검찰이 김 여사를 끝내 불기소 처분한다면 특검 수사는 불가피한 수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장악해 부인에 대한 수사·기소를 막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찰 역시 정권의 뜻에 따라 공정한 법 집행의 직무를 저버린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은 현 정부 들어 추락을 거듭해온 검찰의 신뢰에 결정타가 될 수 있다. 검찰 해체에 버금가는 개혁 요구를 검찰이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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