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단독] “배째라 집주인 이렇게 많다니”…떼인 전세금 경매해도 500억 펑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분석
인수조건부 경매 이후 잔여채권
기존 집주인 회수 가능성 작아
“HUG 손실 세금으로 메워야
실효성 있는 회수 대책 세워라”


매일경제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전경. [매경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경매로도 다 회수하지 못해 기존 집주인에게 더 받아내야 하는 돈이 최근 4년간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집주인이 HUG에 실제로 갚은 돈은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하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HUG가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로 넘긴 전세사기 주택 가운데 낙찰돼 배당까지 이뤄진 건수는 총 1374건이다.

매일경제

회수율이 저조한 인수조건부 경매 현황 [사진출처=권영세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 주택의 기존 집주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금)은 2746억원에 달한다. 이 중 HUG가 경매 배당금을 받아 메꾼 금액은 2230억원뿐이다. 나머지 516억원은 여전히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내야 하는 잔여 채권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실제 회수한 돈은 전체의 약 3%인 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는 쉽게 말해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낙찰금만 내면 끝이고 잔여 채권을 회수하는 건 HUG 몫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주택을 2억원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하면 매수인은 2억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채무 1억원은 HUG가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구조다.

매일경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출처=권영세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이 여러 차례 유찰되며 철저히 외면받자 HUG가 2020년 이러한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하지만 보증금을 떼먹은 기존 집주인에게 잔여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회수 가능성이 더 낮은 상황이다. 권영세 의원은 “HUG가 손실을 보면 그 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회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경매는 보통 낙찰자가 채무를 승계한다. 낙찰자가 사실상 전세보증금 만큼을 다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경매 낙찰자들의 채무 상환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일반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 가운데 낙찰돼 배당이 끝난 건수는 889건이다. 이들 주택에 대한 HUG의 대위변제금은 1607억원이다. 이 중 948억원은 경매 배당금으로 메꿨다. 잔여 채무 659억원은 낙찰자들이 갚아야 하지만 상환된 금액은 15억원뿐이다. 그나마 일반 경매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재경매하면 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