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창생과 교사의 얼굴을 다른 사진과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세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올해 2∼7월 동창생 10명과 교사 1명 등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총 321개의 성착취물 및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이 중 116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온라인 등에서 피해자 등의 사진을 확보해 자발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고 사진 및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군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청한 다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