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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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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공소 사실 모두 인정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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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 선수 황의조(32·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태도를 바꾼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출석한 황씨는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하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이 판사가 황씨에게 “본인 잘못을 인정하냐”고 묻자, 황씨는 직접 “맞는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들께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최대한 선처를 해주길 간절히 청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9월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 2명 중 한 명은 황씨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다른 한 명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씨 관련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황씨의 형수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황씨의 1심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내려질 예정이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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