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객관성·명확성 쟁점
서 위원장 “헌재 판단 따를 것”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유채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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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전 등급 분류 제도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서도 위헌성 지적이 나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판단 기준과 관련한 객관성과 명확성이 주요 쟁점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 사전 등급 분류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진 의원은 “일반인은 물론, 게임 산업 관련자가 봐도 기준이 모호하다”며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32조제2항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반입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성회씨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대표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이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관적이라는 주장에서다. 지난 8일 기준 21만751명이 헌법소원 청구자로 모였다.
국감에 출석한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우려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개인의) 판단 영역이라 기준을 계량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진 의원이 헌법 제21조2항 검열 금지 원칙을 언급하며 “현행 게임 등급 보류 제도도 위헌으로 보인다”고 말하자 서 위원장은 “헌법소원 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게임위는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8월 발주했다. 외부 환경 조사와 분석을 통해 기준 개선 방향성을 탐색하고 등급분류관련 기준 개선과제들 도출하려는 목적이다. 아울러 개선과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정 개정안을 도출해 후속 조치를 제언하려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게임 사전 등급 분류 제도에 대한 이용자 관심도와 국회 온도차가 극명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임에도 관련 질의는 진 의원만 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성회씨 출석 일정은 24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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