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법률전문가 아냐" 수심위 깎아내리기?…'검찰 자체 판단' 뒤 결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생략한 검찰의 결론을 두고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복현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 기자, 수심위의 결정을 안 거친 것을 두고 지적이 나왔는데 오늘(17일) 검찰의 설명이 나왔네요?

[기자]

수심위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 한 건데요.

수심위는 검찰이 아닌 외부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겁니다.

지금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출신이고 법조인과 법학 교수들도 참여를 합니다.

수심위에 비 법률 전문가들이 있어 맡기지 않았다는 말은 수심위 제도를 부인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수심위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수심위 대신 레드팀 얘기를 들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죠?

[기자]

수심위는 비법률 전문가인 반면, 레드팀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결국 검찰 자체 판단입니다.

검찰은 레드팀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었다고 했지만 발표 하루 전에 소집된 걸 보면 미리 답을 정해 놓았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그동안 수사 과정을 놓고도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기자]

예견된 무혐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올해 5월 초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관련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특혜와 성역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검찰총장의 인사 연기 요청에도 중앙지검 지휘라인이 지금의 지휘부로 교체됐습니다.

검찰총장이 7월 초 법무부 장관에게 주가조작 사건의 지휘권을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총장에 사전 보고없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겁니다.

올해 초부터 흐름만 봐도 예견된 결과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결론은 났지만 특검 목소리는 더 커지지 않을까요?

[기자]

그동안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건 한편으론 특검의 반대 논리였습니다.

오늘 검찰이 무혐의로 최종 처분을 했으니 더 이상 특검을 반대할 논리는 없어졌습니다.

당장, 내일 서울중앙지검, 다음 주 월요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기사

김 여사 처분 '내부 검증' 택한 검찰…"수심위는 유치원 원장도 온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9353

서복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