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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국민이 납득 못할 ‘김건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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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처분 결과 발표를 마치고 자리를 옮기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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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피의자였던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관련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까지 유죄가 인정되고 김 여사 연루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단독으로 내린 불기소 결정이다. 여권 일각의 우려에도 이른바 ‘친윤석열 라인’으로 새롭게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제공함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이 추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야당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서 무너졌다”며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 주문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이를 알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조상원 4차장검사는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피의자(김 여사)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를 믿고 수익을 기대하며 권씨의 소개에 따라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요청에 따라 관련 거래에 임했다. 피의자 자금이 권씨 범행에 활용된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와 법리를 종합할 때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하거나 범행을 인식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이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4개는 일임, 2개는 직접 운용)에서 시세조종 주문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과 계좌 관리인들은 모두 피의자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관리·운용을 위탁한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했다. 김 여사가 2개 계좌를 직접 운용하면서도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많이 신뢰하는 관계’라는 공범 진술에 근거해 “권 전 회장이 자신을 신뢰하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범행 내지 주가 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계좌가 활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서도 “권씨의 요청으로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뿐”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특검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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