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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명태균, 후보 띄우기 여론조사 제안‥선거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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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명태균 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죠.

명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한 출마 예정자를 여론조사를 통해 도왔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8년 2월,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매체 <시사경남>에 당시 한 대학교 부총장 윤 모 씨의 기고문이 실립니다.

"세계적 글로벌기업 삼성전자를 창원에 유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사경남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합니다.

"윤 부총장의 삼성전자 유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찬성이 69%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후 윤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모 씨/전 창원시장 예비후보자 (음성변조)]
"저는 시장이 되면 창원에 삼성전자를, 창원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법원은 명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기관도 아닌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겁니다.

명 씨는 지역 정책에 관한 조사일 뿐 선거 관련 조사는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순수 정책 여론조사가 아니라 후보자 띄우기용 여론조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의 이름과 직함, 삼성전자 유치 주장을 알려 창원시민에 대한 윤 씨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임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시사경남 한 직원도 "명 씨가 윤 전 부총장에게 '기고문을 토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인지도를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먼저 제의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명태균씨와 함께 일했다는 강혜경 씨 증언과 비슷합니다.

[강혜경]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 더 읽혀줌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법원은 명 씨가 범행을 주도하고도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까지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씨가 경선에서 떨어져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윤 씨는 자신은 여론조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때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씨 변호를 맡았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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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상민 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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