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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법원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MBC 'PD수첩' 과징금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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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결한 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명시적 판단이라 주목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3월 MBC 'PD수첩'은 성남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보도 1년 반이 지난 작년 9월, 대통령실이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으로 규정한 데 이어, 형사 고발과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즉각 해당 방송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중징계인 과징금 1천5백만 원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고, 올해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홍일 당시 위원장 등 상임위원 2명이 이 처분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같은 '2인 체제'가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제재를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됐다며, 위원 구성에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징금 처분 당시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며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돼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 성립을 위해선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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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조민우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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