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국감 증인 피했지만…개인정보유출 질타 잇따라 [2024 국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 절차 준비 중"

한국금융신문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사 / 사진 = 카카오페이


[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 개인정보유출 관련 제재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증인석은 피했지만 제재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복현 금감원장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지난달 30일 정무위는 '불법 개인정보 유출' 관련 신문을 위해 국감 증인으로 신 대표를 채택했지만, 국정감사 개시 막판에 취소됐다.

한국금융신문

17일 제22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캡쳐 = 국회방송 유튜브



권성동 의원은 카카오페이 개인신용정보 무단 제공 검사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며 "행정법상 위반 내용에 따라 제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중국 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면 기업은 따라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알리페이에 이를 요구하면 우리 국민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 손에 넘어간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신용정보법상 위반 내용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카카오페이가 애플, 알리페이에 고객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4~5월 카카오페이 외환거래 관련 검사 중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누적 4045만 고객의 카카오계정·핸드폰 번호·이메일 등을 고객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동의한 정보 사용 범위를 넘으면 안 되고, 위탁 내용도 공개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가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지만, 불법 제공이 아니다"라며 "해당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사건을 적발한 지난 8월 이후 어떤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제재심의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