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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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씨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 목사 최재영씨로부터 디올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뒤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정식 배당한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이 두 번의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친 끝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서울고검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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