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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서울고검, ‘金여사 디올백’ 서울의소리 항고 형사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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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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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씨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 목사 최재영씨로부터 디올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뒤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정식 배당한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이 두 번의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친 끝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서울고검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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