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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구속기간 연장…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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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배우 유아인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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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전날 유 씨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유 씨는 지난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0여만 원 추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한은 2개월로 제한되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구속 기한을 각 2개월씩 2차례,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유 씨는 오는 29일 예정된 항소심 첫 공판에 구속 상태로 참석하게 됐다.

유 씨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한편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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