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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연인 살인미수 혐의' 40대 1심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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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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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연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A 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제주시에 사는 연인 B 씨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주먹으로 B 씨를 때리거나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전혀 없고 집에 들어갔더니 B 씨가 피를 흘리며 변기 위에 앉아 있어 119에 신고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B 씨도 '자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B 씨를 치료하던 의료진은 사건 발생 1주일이 지난 시점에 '자해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자해 행위시 나타나는 '주저흔'이 없고, 등 부위에서 발견된 상처의 경우 스스로 찌를 수 없는 부위란 이유에서다.

검찰은 해당 의료진 소견을 비롯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이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에서 비롯된 범행이란 데 무게를 두고 A 씨를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이어트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환각 증세 등으로 B 씨가 자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정신과 전문의는 "다이어트약에도 정신자극제 성분이 포함돼 있어 과다복용 시 환각 증세로 인해 자해 가능성이 있다"며 "B 씨와 장기간 면담한 결과, 환각 또는 정신적 발작으로 인한 자해로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작년 10월쯤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의사도 "상처가 난 곳이 스스로 찌르기 어려운 곳이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는데, 묘사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겪고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정황이나 동기도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살인미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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