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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법사위, 김여사 모녀 동행명령장 발부…與 "망신주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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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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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로, 야당이 주도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씨가 불출석하자 국감을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했다. 전체 17명의 법사위원 중 야당 소속 위원 11명이 전원 찬성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여당에선 "전례없는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할 것"이라며 표결을 강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여사에 대한)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국정감사에서 또 올리는 것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과거 이러한 전례가 없었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그저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회의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한 횟수가 벌써 몇 번째냐"며 "김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 아니겠느냐.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는 등 지금 (여당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최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으로 최씨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증인은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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