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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국감초점] 사상 첫 영부인 '동행명령장'…법사위 여야 '검찰'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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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총공세…"검찰 문 닫아야"

국힘 "영부인 망신주기…수사 검사 보복 위한 문·명 방탄동맹"

뉴스1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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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조현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야당 주도로 발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과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공세를 '이 대표 방탄용'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검찰이 '김 여사의 변호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짜 의도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단 것이다. 이 대표 사건에서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4명의 검사가 다양한 탄핵 사유로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를 받고 있다"며 "표면적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모두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지난달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나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직후 민주당은 '전 정권 탄압 대책 위원회'를 출범시켜 맞서나가겠다고 선언했다"며 "한마디로 '문명 방탄 동맹'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개인 비위를 방어하기 위해 이런 정치적 동맹을 선언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국민 많이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서울 중앙지검의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검찰총장도 제발 국민의 편에 서서 이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해서 기소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이 대표는 2년 넘게 수사를 하던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연거푸 무혐의를 해줬다. 마치 변호인 같았다"며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 수명을 다해서 문을 닫아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김 여사와 최은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표결을 강행,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 11인·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며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회의 요구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했던 횟수가 몇 번째냐"라며 "김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 아니냐. 지금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김 여사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동참해 대통령실 관저로 출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신상 발언을 마치고 나가겠다"고 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허가하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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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동행명령장 발부 찬반 표결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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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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