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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국감2024] 한기정 공정위원장 “배달앱 자율규제 이행 여부,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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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공정위 플랫폼 규제 ‘사전지정→사후추정’ 변경, 대통령실 입김인가” 주장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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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4월)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 점검 결과에 대해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 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그 결과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던데, 한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김용만 의원은 공정위의 자율규제 이행 점검표 내용이 입점업체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배민) 사례부터 살펴보면, ‘수수료 인상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입점 점주들에게 알린다’라는 내용을 이행했다라고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었다”며 “그러나 의원실에서 배민 측에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배민이 중개 수수료율 9.8%를 인상했지만, 그 과정에서 점주 등 입점단체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거나 공유한 적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며 “‘왜 이행했다고 표시를 했느냐’고 묻자, 표시한 근거가 배민 약관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쿠팡이츠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산 주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입점 업체에 고지한다는 조항이 있고, 쿠팡이츠는 이 조항에 이행했다고 표시했다”면서 “하지만 이것도 역시 사실과 달랐고, 판매자의 행위에 따라 쿠팡이츠가 판매자에게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표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배달앱 자율규제 이행 점검 결과가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는 한 위원장은 한번 내용을 보시고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재점검 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도 비슷하다고 짚었다. 위메프 배달 플랫폼 ‘위메프오’도 수수료 변경 등 (입점 업체들에) 사전 통지란에 ‘이행 중’이란 세 글자만 적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다시 한 번 “앞으로 이행 점검 관련해서 조금 더 엄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성과를 내주셔야만 하는데 입점 업체가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건 전혀 아닌 것 같다”며 “일단은 (배달앱 자율규제) 이행 점검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는 이행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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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규제 대상을 ‘사전 지정’에서 ‘사후 추정’하기로 한발 물러선 데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었냐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 8월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제정안 마련을 언급했는데, 그로부터 20일 후인 지난달 9일 갑자기 (공정위가) 사후 추정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20일 간 당정을 한꺼번에 움직이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사후 추정은 대통령실의 입김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공정위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살펴봤을 때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 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사전 지정을 사후 추정으로 바꿨는지 (공정위가) 근거를 내야지, 어떻게 협의한 것인지 지금까지도 어떤 근거가 안 나온다”며 “업계 및 전문가들과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절차와 과정 등에 대해 의원실에 제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9일 공정위가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규율 대상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으로 독과점력이 공고한 경우의 연매출 4조원 초과 플랫폼인데, 쿠팡과 배민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신 의원은 기존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됐던 쿠팡과 배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사전 지정으로 보고했었고, 올해 2월에 저희가 사전 지정을 포함해서 의견 수렴을 조금 더 충분히 하겠다는 그런 대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며 “그 이후로 사전 지정 혹은 사후 지정이 확정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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