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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국감2024] 굽네치킨, 갑질‧일감몰아주기 구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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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정위 국감에서 관련 조사 촉구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굽네치킨이 갑질·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을 내놓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사실 확인하고, 결과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플러스원(도계업)과 그의 자녀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굽네치킨 닭고기 납품업체인 크레치코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굽네치킨에 대해 “일방적 닭고기 변동가격제 적용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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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 [사진=굽네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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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현정 의원이 확보한 굽네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의 ‘불공정행위 검토 의견서’을 보면 가맹본부(지앤푸드)는 2022년 3월 가맹점주에게 ‘고정가이던 부분육(원료육) 공급가를 계육 시세 폭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 해 6월에도 ‘일시적 조치’라며 계육 공급가를 한국육계협회 시세에 맞췄다. 가맹본부가‘일시적 조치’라던 말과 다르게 2022년 7월부터 일방적으로 변동 가격으로 확정했다.

굽네치킨 가맹 계약서 중 공급가격 조항이 점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공급가격을 가맹사업의 운영과 시장 상황에 맞춰 권장할 수 있다’에서‘공급가격은 시장 상황에 맞춰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 서류에서“치킨 판매가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가율이 급격히 올라 영업 수지가 악화됐다”며 “가맹본부가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해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2022년 4월 사실상 닭고기 변동가격제가 시행된 이후에 판매가격에서 원료육 구입가격 비중이(30~40%에서 50~60%까지)은 10% 이상 뛰었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1000~2000원 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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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이 21일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굽네치킨의 갑질과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현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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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렇게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플러스원(도계업)과 그의 자녀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굽네치킨 닭고기 납품업체인 크레치코로 쏠리고 있다”며 “ 닭고기 변동가격제 실시후 가맹본사인 지앤푸드의 매출이익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홍 수석 자녀들의 회사인 크레치코의 매출이익은 2.2배 늘었고, 홍 수석이 소유한 플러스원은 1.8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하림에서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주다가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54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최근 (닭고기 변동가격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접수를 했다”며 “해당 사건은 지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공정위로 이첩돼서 그때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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