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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선원이 바다에 떨어졌는데…선장 "그물 꼬이면 손해 나"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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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조업하다 해상으로 추락한 선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선장 A(60)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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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사진=픽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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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24t 근해안강망어선 선장인 A씨는 올 5월 6일 오전 11시 30분께 베트남 국적 선원 B(39)씨가 조업 중 양망기에 끼이면서 해상으로 추락했지만 신속하게 구조하지 않은 혐의다.

동료 선원들이 B씨를 구조하려 했지만, 선장 A씨는 구조기관에 신고해 조업이 지체될 경우 바다에 있는 그물이 꼬여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조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B씨는 사고 발생 후 20여 분 뒤 심정지 상태로 인양됐고, 선장 A씨는 사고 사실도 2시간 후 해경에 신고했다.

선장 A씨는 동료 선원들이 B씨를 구조하려는 것을 막은 사실이 없으며, 사고 발생 과정에 대해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 등을 잘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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