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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줄 보험금도 안 준다?…환자들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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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분별한 줄기세포 시술은 환자는 물론 다른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맞게 시술을 받았는데도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60대 박 모 씨는 지난 3월, 양 무릎에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습니다.

왼쪽은 주사를 맞기 전에 관절 내시경으로 염증 제거술부터 받았습니다.

[양측 무릎 줄기세포 주사치료 환자 : 여기는 줄기세포만 했고 여기는 관절경 했기 때문에 여기, 여기, 여기 양쪽으로 네 군데 째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실손보험사는 양 무릎 모두 줄기세포 치료 대상인 건 인정하지만, 왼쪽은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았으니 줄기세포 시술비를 못 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신의료기술을 인증하는 한국보건의료원의 고시 어디에도 내시경 수술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사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둔 겁니다.

[박용범/중앙대광명병원 정형외과 교수 :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내시경 치료를 하고 그 연골 손상이 (줄기세포 주사) 기준에 해당한다면 지급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 측이 하자는 대로 수술도, 시술도 받은 환자 입장에서는, 줄기세포 치료 대상이 맞는데도 시술비 450만 원을 왜 못 받는 건지 속만 타들어갈 뿐입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환자 보호자 : 답답한 거예요. 이건(관절 내시경은) 안 됩니다. 나는 이것(주사만)만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의학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냐고. 못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놓인 70대 환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문의했다가, 뜻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사 : (보험사들이)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한 것들은 보험금 지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형실손보험사 관계자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보험금 지급 비율을 현재 내부적으로 20%로 제한하고 있다"며 "다른 보험사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줄기세포 주사 시술이 급증하는 가운데, 병원이 과잉 진료를 하는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지를 가려주는 관계 당국의 조사가 부실하다면, 환자와 보험 가입자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이예지, VJ : 신소영)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dongcha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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