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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심우정 "명태균 의혹, 필요하면 인력 추가…최선 다해 수사중"(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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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수사 중"

"도이치모터스 항고 사건에 수사지휘권 있어"

"수사팀, 증거·법리 숙고해 처분…최선 다했다"

"특정 사건 검사 탄핵하면 검찰 중립성 영향"

"도이치 거짓 브리핑 논란, 감찰 사안 아냐"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21.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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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필요하면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창원지검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이 창원지검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인원을 보강했다"며 "필요하면 더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대검이든 중앙지검이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할 사안'이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는 "창원에 주요 참고인들과 관련 증거들이 있고 창원에서 오랫동안 수사해 왔으며 창원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 등을 지원하면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심 총장은 '명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직후 명씨에게 9000여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서 각각 1명씩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했다.

심 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고 사건이 접수될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 사건의 고발인이 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이 수사권을 갖는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있느냐'는 질의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을 지금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받았다"며 "항고가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철저하게 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은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박탈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사건에 연루된 것을 고려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했다.

고발인의 항고가 이뤄질 경우 이 사건은 서울고검에서 맡게 된다. 심 총장의 발언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한정된 것으로, 서울고검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심 총장은 '취임한 이후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4년이 넘는 기간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장관들도 숙고를 했겠지만 수사지휘권이 회복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다"고 했다.

심 총장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해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제가 수사결과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지금 항고가 예정되어 있다"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지 (서울중앙지검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야당에서 자신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탄핵이 시도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심 총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의석수는 180석을 넘어서기 때문에 야권 단독으로 탄핵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심 총장은 "탄핵이 되면 나중에 기각된다고 해도 탄핵 재판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며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 나중에 기각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또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사법 작용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이른바 '거짓 브리핑' 논란과 관련해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감찰은 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히 소통에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지난 2020년 11월경 김 여사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도중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의혹에 한해서 청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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