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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대구시·경북도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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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4개 관계기관 단체장들이 21일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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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무산 위기에 빠졌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 논의가 정부 중재로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TK 행정통합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둬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기로 했다”고 명시됐다. 이어 “앞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5월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핵심 쟁점 사항 가운데 상당 부분에서 접점을 찾았다. 또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4자 회동’까지 진행하면서 순탄하게 합의에 이르는 듯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청사와 시·군 권한 문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에 홍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 무산을 선언해 중단됐다. 이후 행안부가 지난 11일 두 지자체에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모두 ‘수용’ 의견을 내놔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에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 역할과 대구시와 경북도 간 7가지 합의 사항을 담았다. 우선 기존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 법적 지위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고,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시·군 권한은 현재처럼 유지하고 통합 청사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청 청사, 경북도청 안동청사·포항청사 등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할 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부시장과 소방본부장 직급과 정수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부시장 사무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는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인구 491만명인 거대한 자치단체가 탄생한다. 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45년이 되면 ‘대구경북특별시’인구는 1205만 명, GRDP(지역내 총생산)는 151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정통합 관련 4개 기관장이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향후 범정부추진단 운영 등 통합 후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절차는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일이다. 국회 통과 시한은 내년 6월이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TK 행정통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정치권, 그중에서도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오늘(21일) 정부청사 행안부 회의실에서 진행하는 TK 행정통합 합의안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공무원만 달래는 행정 통합안”이라며 “지금 이대로 통합하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똑같은 제왕적 단체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TK 행정통합은 크게 세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첫째, 광역단체장 권한 통제, 둘째는 지방의회 힘 강화, 셋째, 제 정당과 시민사회 감시와 참여”라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후 최종 주민투표로 통합을 완료해야 모두 환영하는 행정통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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