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2 (화)

'직장 내 괴롭힘' 산재 5년간 675건…근로자 16명 목숨 잃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감브리핑]올해 8월까지도 129건…2019년 20건→2023년 185건

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5년을 맞은 가운데 정신질환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늘었고, 올해 1∼8월에도 129건이 승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재해로는 우울증, 적응 장애, 불안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다. 특히 피해 근로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괴롭힘도 있었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모두 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사용자나 그 친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유는 △폭언(322건)이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도 154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해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괴롭힘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 조사를 한 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의무만 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문제는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괴롭힘 사건의 조사 주체가 사용자가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 직접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서 근로감독관이 별도의 조사를 병행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조사 의무의 직접 수범자는 여전히 사용자로 되어 있어 '셀프 조사'가 또 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 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면서 "11월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건수는 1만 1038건에 달했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