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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법원 국감서도 최대 쟁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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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 대표 재판 신속 결론 촉구
민주,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기각 '불공정'
수원지방법원장 "전산으로 자동 배당된 것"


파이낸셜뉴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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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맞섰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한 신속한 결론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 대표의 재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개 재판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1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피고인(이 대표)이 무단으로 불출석해서 재판 기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향해 오는 11월 15일과 25일에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물었다. 김 법원장은 “소속 재판부가 심리하는 중요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례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재판부의 허가사항”이라며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이 기각된 것을 두고도 "이미 본인이 판결한 사건에 피고인만 달라지는 것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똑같은 판결을 할 가능성이 명확하다"고 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 같은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이미 유죄 심증을 드러낸 재판부가 재판을 맡겠다고 고집하는 게 타당한 거냐”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배당된 것은 ‘우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의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국정감사 #법사위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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