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유급 노조 활동…'타임오프' 최종 의결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도 앞으로 근무시간에 유급으로 노조 활동을 보장받게 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22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6월부터 4달 동안 심의해 온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300명 이상 700명 미만은 최대 2,000시간, 700명에서 1300명 미만은 4,000시간까지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공무원 노조 측은 "민간과 차별하지 않고 온전한 타임오프를 보장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yna.co.kr)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근무시간_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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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도 앞으로 근무시간에 유급으로 노조 활동을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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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300명 이상 700명 미만은 최대 2,000시간, 700명에서 1300명 미만은 4,000시간까지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공무원 노조 측은 "민간과 차별하지 않고 온전한 타임오프를 보장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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