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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촛불행동 대표 사찰·경찰에 선물 줘도…경찰 “국정원 직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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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가정보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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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경찰관에게 선물을 제공한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를 22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국정원 직원 이아무개씨와 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들의 국정원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이씨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회원 주지은씨를 미행하던 중 들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처음에 이씨가 스토킹 범죄자인 줄 알았던 주씨는 이씨가 자신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와 대학생진보연합의 대학생 등 여러 시민단체 회원들을 사찰해온 정황을 이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이들을 사찰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수사결과통지서에서 “이씨를 비롯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김 대표와 주씨를 미행·촬영하며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씨가 김 대표와 주씨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했던 합리적 근거·사유가 확인되는데, 이는 국정원 내부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은 다음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공 혐의 수사를 위한 합법적 정보수집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 4명에게 한우 등 선물·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상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로 보고 이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송치 결정했다.



김 대표와 주씨는 2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도 기자회견을 통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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