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활동 근거 확인…절차상 문제 없어"
경찰에 선물·향응 제공…"합법적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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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이 모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초 이 씨가 국정원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씨는 지난 3월 22일 시민 주지은 씨를 몰래 따라다니고 촬영하는 등 사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주 씨에게 붙잡힌 이 씨의 휴대전화에는 주 씨의 집과 주 씨가 남편이나 지인들과 만나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다.
이 씨의 휴대전화에는 이 밖에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씨와 촛불행동 측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주 씨와 촛불행동 측에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이 씨를 무혐의라고 보고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씨의 정보 활동 근거가 모두 확인됐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씨가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선물과 식사, 노래방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경찰은 "제공 가능한 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관들이 이 씨 등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친분을 쌓았다는 점도 불송치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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