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3 (수)

"신청 금액 7조 돌파"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 시기 언제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경상 기자]
국제뉴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자산, 대출한도, 금리 / 국토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7조 원을 넘어서며 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만8541건의 신청이 있었고, 금액은 총 7조2252억원에 달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연 1~3%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 전용 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31%의 가구가 대출을 받아 34.6%의 실행금액을 차지했고, 인천과 서울이 뒤를 이었다.

전세자금 대출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대환 비중은 41%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책성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시기를 연말로 연기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2억5000만원으로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