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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사설] 李 대표 판결 다가오자 국회서 연속 방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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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 주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다음 달 1심 판결 앞두고 위증교사 혐의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죄 성립 요건에 대한 쟁점이 주제로 다뤄졌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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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친명 의원 모임이 22일 국회에서 위증 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한다는 토론회를 열었다. 내달 25일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을 앞두고 판사 압박용 ‘방탄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선거 도중 “누명”이라고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다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증인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고 진술했다.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재판부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가 증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우리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보낼 테니 기억을 되살려 보라” “한번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친명 의원 모임은 지난 16일에도 국회에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달 15일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했다가 기소됐는데 의원들은 “이런 걸 갖고 유력 대선 후보였던 분을 기소하느냐” “정적 죽이기”라고 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회 토론회는 주로 민생이나 정책 토론을 위해 열려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에 국회 토론회까지 이용하고 있다. 극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대표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다가올수록 이런 행태는 더 심해질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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