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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검사 4명 나흘뒤 임기 만료…尹, 두 달째 연임 재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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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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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임기가 끝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두 달 넘게 미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들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아 모두 퇴직하면 2기 공수처는 ‘반쪽’으로 전락한다. 연임을 신청한 4명의 검사는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의 수사를 맡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7일 자정까지 재가가 안 되면 임기가 만료되고 더는 직무수행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차례 연임이 가능한데, 연임을 위해선 공수처 인사위원회 과반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13일 인사위원회에서 차정현 수사기획관, 이대환 수사4부장, 송영선·최문정 검사에 대한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위원회를 거쳐 연임 재가안이 올라온지 두 달 넘게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 이 4명 검사의 임기는 오는 27일까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사유에서 인사권 행사가 늦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며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와 관련된 업무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의견 개진을 못하게 돼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대통령 권한에 어떤 의사도 내비칠 수 없는 구조다. 현재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재가가 결국 나지 않아 검사들이 동시에 퇴직할 경우 공수처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차정현 수사기획관과 이대환 수사4부장은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핵심 인력이다. 이 밖에도 명태균씨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 송 검사와 최 검사가 속한 수사3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우호적인 여론 조성하기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관의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사가 소신껏 되길 기대할 수 없다.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당장 출석 일자 조율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치인을 수사해야 하는 사람을 정치인이 임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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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증인들이 14일 오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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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의 임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인사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도 한 대통령이 동시에 인사 결정권도 갖고 있어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곳인데,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 견제 장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수사 대상일 수도 있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는 넓은 의미에서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현원은 18명이다. 차 기획관 등 4명의 연임안이 재가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검사는 14명으로 줄어든다. 최근 수사4부 윤상혁 검사가 사직서를 낸 것을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수용하면서다. 다만 박석일 수사3부장 역시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상태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수사2부 김성진 검사는 연임을 신청하지 않고 27일 자연 퇴직해 공수처 검사 수는 정원의 절반인 12명까지 줄 수 있다.

이에 공수처는 연임안 외에도 지난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에 대한 임명안도 제출했지만 대통령은 이들의 임명도 미루고 있다. 한 교수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공수처가 사실상의 폐점 상태로 들어가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교수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외부기구 격인 현 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연임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연임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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