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재 인원 18명 불과...원활한 수사 위해 채용 필수
부장검사 지원자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평검사 지원자 7년 이상 대상
그간 접수되는 사건에 비해 수사 인력이 부족해 인력난을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결원을 채우기 위해 검사 7명을 공개 모집한다.
23일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하반기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8명에 불과해 원활한 수사를 위해선 인력 채용이 필수적이다. 결원인 7명에는 이달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검사 1명과 의원면직되거나 의원면직 예정인 검사 3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등이 대상이다.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로 정해졌다.
부장검사 지원자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 지원자는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3년 이상 수사기관에서 실제 수사한 경력이 있으면 서류전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검사의 경우 변호사시험 6회 합격자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수처는 면접시험의 집단면접 시간을 확대하고 수사 관련 서류 작성 실습을 추가해 우수한 인재를 가려낼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 채용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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