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3 (수)

'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오피스텔서 만난 투숙객 "사촌 집이라고 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날 문 씨의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나온 투숙객들은 취재진을 만나자 초반에는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다시 한번 더 묻자 2주 전 공유 숙박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오피스텔을 빌렸다고 털어놓았다. 가격은 1박에 10만 원대였다.

투숙객들은 "(오피스텔 주인이) 누가 혹시 물어보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고 했다"면서 예약 안내문에도 같은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투숙객들은 문 씨 명의의 오피스텔인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 건물에서 문 씨를 몇 차례 봤다는 입주민들의 진술도 나왔다.

채널A 측은 문 씨 측에 공유 숙박업 여부에 관해 물었으나, 답변할 관계자나 입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오피스텔을 공유 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 퀴즈 이벤트 바로 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