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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문다혜 음주사고' 택시기사 치료 한의원 압수수색…처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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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기 양주 한의원 압수수색… 택시기사 상해 진단서 확보

머니투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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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 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을 압수수색하고 택시기사 상해 진단서 등을 확보했다.

택시기사는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었지만 다혜씨 측과 합의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다혜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택시기사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을 검토해 다혜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다혜씨를 입건했다. 다혜씨는 같은 날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검은색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씨 다혜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다혜씨는 지난 18일 취재진에게 사과문을 공개했다. 다혜씨는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런 상황까지 겪게 되서 더욱 송구하고 하루 빨리 평온을 되찾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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