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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실종됐다던 아들, 백골로 집에서 발견…70대 아버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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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한 아들을 백골이 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부산 동구에 있는 A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이 우연히 아들인 30대 B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백골 상태였고, 4년 전인 2019년 4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검찰은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사체를 방치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B씨의 시신이 부패해 백골이 되는 동안 악취를 느끼지 못했다는 A씨의 증언에 대해 의심했다. 또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에도 A씨가 아들의 시신을 인도받지 않아 무연고 장례가 치러진 점도 수상한 정황으로 여겼다.

A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후 자주 연락하지 않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했고, 2019년 7월쯤 실종신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평소 A씨의 집에 드나들던 A씨의 친동생과 지인도 그간 집에 사체가 있는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재개발지역에 있던 A씨 집은 노후화가 심하고 폐기물,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방도 마찬가지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B씨는 타살의 흔적이 없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장 부장판사는 “아들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타살의 흔적이 없고, 아버지인 A씨 입장에서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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