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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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20대가 음주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의 지인 B씨(30)도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운전자 행세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B씨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 10m가량 몰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8%로 나타났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을 함께 탄 B씨는 신고를 받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야, 걍 절대 기언 안나고 모른다고 하라”고 B씨에게 부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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