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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일)

조국 "이재명도 '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 동의…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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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 등 처리 협조 당부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4.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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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모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 제3자 고발을 봉쇄해야 한다"며 자신이 대표발의한 형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치인 이전에 법학자로서 오래 전부터 논문과 책으로 주장했던 것"이라며 "첫 번째 요지는 모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 번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공적 사안과 관련해 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위법성을 조각해 불처벌 하고, 네 번째는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형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첫 번째 사안의 개정을 제안하신 바 있는데, 2~4번째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국민의힘도 크게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조속한 시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통과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조 대표는 매년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과 욱일기 등의 국내 제작·유통·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친일밀정'이 아니라면 위 두 법안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는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모든 정당에 조속히 심의 후 본회의에서 통과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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