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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다음달 8일까지 위반·위생 점검

행정처분 이어 형사고발 병행

경향신문

대구시 관계자가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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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달 8일까지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영업장에서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의 표시 기준에 대한 위반 여부 및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등급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 등이 의심되는 축산물은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784개 업소를 점검해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5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에는 영업정지(12곳)와 과태료 처분(35곳)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대구시는 상습 및 고의적으로 법규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업소 26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와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구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DNA 동일성 검사 후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이를 지자체로 통보해 주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식육의 종류와 등급, 도축장명 등을 표시한 ‘식육판매표지판’ 4000여개를 제작해 다음달 중 지역 식육판매업소에 나눠줄 예정이다.

김정섭 대구시 경제국장은 “악덕 축산물 취급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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