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교권 추락

교원노조 타임오프 인정에 전북교총 "교원단체인 교총은?…명백한 차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명서 발표 “교원단체도 타임오프(근무시간면제) 즉각 적용해야”

뉴스1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아홉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공무원에 이어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한도를 의결했다. (경사노위 제공) 2024.10.28/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교원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근무시간면제) 적용 결정을 두고 전북교총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교원노조에만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것은 교원단체인 교총에 대한 차별이다. 교원단체도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교욱부와 시도교육청도 조속히 교섭을 통해 교원단체 타임오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전원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근무시간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의결로 교사들도 앞으로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해지게 됐다.

하지만 전북교총은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에 교원단체가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북교총은 “교원노조가 현행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설립·교섭 활동을 하듯이 교원단체 역시 교육기본법 등에 근거해 설립 교섭활동을 하면서 교육발전과 교권보호, 교권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마치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교원단체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단결권 침해다. 교원단체는 말살, 무력화하는 편향 입법이자 차별행정이다”고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설립·교섭 등 법적 근거를 똑같이 갖추고도 교원단체만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교원단체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도 도내 최대 규모이자 유일한 교원단체인 전북교총에도 허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94ch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