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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화)

"혈세 낭비" vs "정당한 교체"…충북교육감 관용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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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박진희 충북도의원. 도의회 제공



충청북도교육청이 잦은 교육감 관용차 교체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되자, 도교육청이 반박에 나서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은 28일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윤건영 교육감이 취임 후 1년 4개월 동안 세번이나 신차로 전용차량을 교체했다며, 혈세를 낭비한 윤 교육감은 도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임 교육감이 타던 관용차가 오래돼 수리가 잦다는 이유로 윤 교육감이 취임 후 9개월째 임차 방식으로 관용차를 처음 교체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24개월로 계약한 전기차인 해당 차량의 한달 임차비는 303만원에 달해 전국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전용차 임차비 중 가장 비쌌고, 총소요액이 차량 매매가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윤 교육감이 이 차량을 5개월 간 사용하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교육감에게 넘기고, 자신은 다시 신차로 전용차를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감 전용차나 다름없는 의전용 차량도 함께 신차로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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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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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자료를 내고 관용차는 정당하게 교체됐으며 절차를 준수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다며 박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교육감 관용차가 낡아 운행이 어려웠다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인 전기차 G80을 2년간 일시 임차했고, 지금도 부교육감 전용차로 사용중이어서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임차비가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휘발유 차량인 타 시도교육감 전용차량에 비해 단가가 높다고 설명하고, 아울러 전기차 구매는 법령에 근거한 의무 사항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진 교육감 관용차와 의전용 차량 신차 구매에 대해 도교육청은 애초 32인승 노후 중형승합차 교체를 추진했으나 해당 차량이 생산중단돼 대체 차량이 없어 예산이 불용될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용연한이 경과한 노후 관용차 2대를 승용차 1대(카니발 7인승)와 전기차 1대(EV9)로 차량교체 계획을 변경하고 구매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도교육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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