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적절한 언행 한 검사도 6개월 정직
29일 법무부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청사 [이미지출처=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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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께, 회식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B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적인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한 뒤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B 검사의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 문제가 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런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6월 육아시간 사용승인을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시간을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솟ㄱ C 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법무부는 2016년 12월께는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기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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