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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밀 유출"…중국, '반간첩법 위반' 한국인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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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외교부 "영사 조력 제공"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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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인 A씨가 지난 5월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돼 구금됐다.

A씨는 중국 반도체 업체의 기밀을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간첩 혐의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한 뒤 우리 국민을 구속한 첫 사례다.

A씨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들은 재판 전 한국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당국에 호소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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