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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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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 썼다고 몇 년을 물 먹었는데”…공무원 ‘월급·경력 단절’ 싹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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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공무원, 육아휴직 경력인정 확대
첫째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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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 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1∼6개월에는 상한액 내에서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29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1∼6개월에는 상한액 내에서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을 8세(초교 2학년)에서 12세(초교 6학년)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특례도 신설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여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장애아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한다.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을 위해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라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허용한다.

저연차 공무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적극 부여하기 위해 현행 5년인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3년으로 단축한다.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최대 월20만 원)은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었으나,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이상민 장관은“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도 지난 2일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또한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인 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여러 종류의 휴직 중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운영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들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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