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투입을 연일 강조하면서 위기감을 높이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미 국방부에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직원을 보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정부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이미 나토본부에 출장을 나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지난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물자만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북-러 군사동맹이 체결된 지난 6월부터 윤석열 정부는 호시탐탐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확대를 검토했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제기된 후 이 방안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지원 확대 검토 발표 당시 이미 국정원과 함께 나토본부로 출장을 떠나있던 국방부 직원들의 공무상 출장 목적과 결과를 명백하게 밝히고 특히, 출장명단에 어떠한 이유로 육군 탄약 정책담당관이 포함되었는지와 함께 출장의 명령권자, 그리고 출장 계획 시점 등의 내용도 소상히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왼쪽)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가운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준형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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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 세계가 전쟁의 피로에 쌓여 종전을 외치는 시점에서 살상무기 지원은 정상적 결정이 아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의 탄약 재고 상황을 보면, 살상 무기 지원 추진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무리한 지원"이라며 무기 지원에 정당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기 지원에 대한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살상무기 지원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불용품에 대한 무상양도' 혹은 제14조에 따른 '무상대여' 방식밖에 없는데, 탄약은 불용품이 아니므로 사실상 무상 대여"라며 "군수품관리법 제14조는 군사물자의 '무상대여'의 전제조건을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류 지원은 해당 법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약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 군은 군수품 관리 훈령 제34조에서 '탄약은 60일 분을 유지'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보유한 다수의 탄종이 60일 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포탄들 중에는 일주일 분량밖에 없는 것들도 있다. 당장 휴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우리가 쓸 탄약도 모자란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이나 국지전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은 명백히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지장을 주는 것'"이며 "나아가 '동종 동량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소모성 물자 대여 금지'라는 군수품 관리 훈령 원칙도 위반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구멍을 내면서 탄약을 지원해야 할 정도로 북한군 파병설의 내용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며 살상무기 지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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