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퇴진 목적으로 투표행위 독려…공무원법 위반"
교육부 정부세종청사./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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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전희영 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들을 30일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퇴진 국민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위원장 명의 호소문과 QR 코드를 게시했다.
호소문에는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로 이 땅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적혀 있었다. 함께 올라온 포스팅에도 "고쳐 쓸 수 없는 정권, 3년을 기다릴 수 없다" 같은 문구가 작성돼 있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가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전교조 조합원 등에게 투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 활동을 포함해 정당·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관여·가입할 수 없다. 또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반대할 수 없고, 공무 외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
전교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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