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
전교조 "노조 탄압으로 정권 위기 타개"
교육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위원장 등은 자체 누리집에서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퇴진 국민투표'에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채널(QR 코드)을 게시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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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성명을 내고 "노조 탄압으로 정권 위기 타개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심지어 전교조가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 조합원에게 국민으로서 찬성과 반대 등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무슨 위법인가"라며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며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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